행복투게더 행복도시락 사업부는,
결식이웃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전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결식이웃에게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전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2/3 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 단체, 조합, 상법 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료근로자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